HostLab 환불 규정

제1조 (적용 범위)

이 규정은 HostLab(운영: 비온)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HostLab 서비스의 유료 구독에 대한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.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이용약관」과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릅니다.

제2조 (무료 체험)

1. 신규 이용자에게는 14일의 무료 체험 기간이 제공되며, 체험 기간에는 결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
2. 체험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 시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.

3. 무료 체험은 계정당 1회 제공됩니다.

제3조 (청약철회)

1. 이용자는 유료 구독 첫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
2. 다만 결제 후 7일 이내라도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(데이터 수집 5회 이상 또는 리포트 열람 등)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.

3. 청약철회는 서비스 내 설정 또는 고객센터(hostlab.kr@gmail.com)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중도 해지 환불)

1. 이용자가 결제 주기 중간에 구독을 해지하는 경우, 해지 시점부터 해당 결제 주기 종료일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주기부터 결제되지 않습니다. 이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

2.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즉시 이용 중단과 환불을 원하는 경우, 결제 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(월 요금 ÷ 30 × 이용일수)과 결제 수수료(결제 금액의 3%)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.

3. 연 단위 등 장기 결제 상품의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 개월 수에 해당하는 월 요금(정상가 기준)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.

제5조 (회사 귀책에 의한 환불)

1.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연속 3일 이상 또는 월 누적 7일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, 이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요금 환불 또는 이용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2. 틱톡 LIVE 백스테이지의 구조 변경 등 외부 요인으로 서비스의 핵심 기능이 14일 이상 복구되지 않는 경우, 회사는 잔여 기간에 대한 요금을 전액 환불합니다.

제6조 (환불 제한)

다음 각 호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가. 이용약관 위반으로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

나. 프로모션, 쿠폰 등으로 할인받은 금액 부분

다. 이미 발송된 카카오톡 알림 등 개별 발송 비용이 발생한 부분

제7조 (환불 절차)

1. 환불 신청은 서비스 내 설정 또는 고객센터(hostlab.kr@gmail.com)를 통해 접수합니다.

2.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여부와 금액을 안내하고, 승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결제한 수단으로 환불합니다.

3.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취소 반영까지 3~7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.

HostLab · 문의: hostlab.kr@gmail.com